세계일보

검색

금감원 “지진 피해보장 보험 가입률 낮아…지진재해보험 등 활용 가능”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6-25 12:41:21 수정 : 2024-06-25 12:41: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최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진도 4.8 규모의 지진으로 1000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진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한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수 손해보험사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3%에 그쳤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에 불과했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계화면 주택가에 발생한 자진으로 지붕에 있던 기와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숴져 있다. 부안군 제공

금감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장하는 정책성보험이라고 안내했다. 현재 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 등 7개 손보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지진으로 인한 신체피해가 발생했을 때 생명보험,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은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2000만원, 후유장해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기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