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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의원 출석 정보 공개 불가”…市 정보공개심의회 패싱한 서울시의회

입력 : 2024-06-30 22:34:45 수정 : 2024-06-30 2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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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결석계 정보공개 청구
시의회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심의회 ‘공개 결정’에도 거부나서

서울시의회가 시의원의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사유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시 정보공개위원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올 4월 시의원들이 제출한 청가서(請暇書·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불참 사유와 기간을 적어 제출하는 문서)와 결석계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시의회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의사담당관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 모습. 연합뉴스

정부공개 청구 거부 결정에 대해 센터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달 7일 열린 시의회 정보공개심의회는 부분인용을 결정했다. 의원의 이름과 소속 상임위, 구체적 프라이버시 노출을 제외한 결석 사유를 공개하라는 게 심의회 의결사항의 골자다. 그러나 시의회는 심의회의 부분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고 센터 쪽에 재차 비공개 통지를 송부했다.

 

심의회의 결정을 거스르고 정보공개 신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시 정보공개담당관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안건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지가 이뤄진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심의회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채워지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심의 내용을 귀 기울여 듣고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시의원의 청가·결석 사유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을 논의한 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정보 공개로 시의원의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해석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회는 시의원의 사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석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사유만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분인용을 의결하며 “(불출석) 사유에서 일반적인 일신상의 사유라든가 병가 등의 내용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기에 성명, 소속 상임위, 일반적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 공개하는 걸로 의결한다”고 덧붙였다. 공익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항을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시의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는 의미다.

 

센터 측은 시의원 개인 신상을 제외한 업무수행 관련 정보 공개마저 거부한 시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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