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시즌2’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사회, 즉 나와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생명, 안전, 재산, 국가의 존속을 다루기 때문에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검수완박’ 과 수사권 조정 입법을 겨냥, “누더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는데,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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