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8만8411명을 기록했다. 전월 말(995만4395명)보다는 3만4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매월 65세 이상 인구가 4만명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달 중 1000만을 돌파할 것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고령 인구는 2009년 말(517만명) 500만명을 돌파한 이래 15년 만에 1000만명 시대를 열게 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5년 간(2009∼2024년) 고령 인구는 약 500만이 증가했지만, 그 이전 같은 기간인 1994∼2009년 증가한 고령 인구는 약 260만명 수준이었다. 15년 만에 고령화 속도가 두 배가량 빨라진 셈이다. 약 700만명을 차지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 인구에 접어들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빠를 경우 올해 말 내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각각 구분한다.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48%였다. 지난해 말 노령 인구 비중은 18.96%였다. 6개월 만에 비중이 0.5%포인트 넘게 늘어났다. 2017년 말(14.21%)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는 데 12년(1995년 14.6%→2007년 21.5%)이 소요됐는데, 이보다 빠른 속도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관련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인의 사회·경제적 구성도 바뀌게 되고, 새로운 문제도 등장하게 된다”며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존의 노인정책도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대표적이다. 인구부는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만들어진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주도했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부여받아 각 부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력 부처가 될 전망이다.
한편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시각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경로우대 등 주요 복지 제도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삼으면서 ‘65세=노인’ 공식이 보편화했다. 다만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달 신규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업에 따라 만 70세 이상 등으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도 만 70세 이상 인구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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