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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청탁’ 하청업체 대표, 1심서 횡령으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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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5 16:53:59 수정 : 2024-07-05 16: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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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된 황욱정 KDFS 대표(7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재판부는 황 대표가 두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법인카드·사무실 임차료 등 7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와 배우자 및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DFS에서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에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로 금전적 이등을 제공하며 KT로부터 (일감) 물량을 대거 받아 급격한 매출을 올렸다”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증진시켰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자신이 무단으로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개인적인 인맥을 위해 제3자에게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교부하기도 했으며 스스로 12개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매우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2016년 KDFS 대표로 선임되기 전 초기 최대 주주였던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KTRD)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 자문료 지급, 재하도급 등 수법으로 약 21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구현모 전 대표 등 KT 경영진이 KDFS에 건물 관리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했던 구 전 대표에게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하청 업체 대표 인사에 개입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만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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