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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20대, 1심서 징역 23년

입력 : 2024-07-09 13:51:03 수정 : 2024-07-09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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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난 가능성 매우 크고 죄질 극히 불량”
지난해 4월 3일 이씨 일당이 실제 학생들에게 나눠준 음료. 서울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마약 음료’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죄집단 활동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씨에 적용한 혐의는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다. 마약류관리법 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 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27)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공범 류모(28)씨와 박모(28)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국내외 공범들과 중국에서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중·고등학생 13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범행을 벌인 일당은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에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에서 범행을 주도했던 이씨는 지난해 5월 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의해 검거된 뒤 같은 해 12월 국내로 압송됐다. 이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4명은 지난 4월 2심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27)씨는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돼 필로폰 공급책 혐의를 받는 박모(37)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 6050만원,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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