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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멸 수순 들어간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개인정보 유출은 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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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9 16:31:27 수정 : 2024-07-09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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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익침해행위 위반 의혹 관련 사건을 방심위로 반송했다.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의 이번 판단으로 ‘사실상’ 관련 의혹이 종결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쏠린다. 

 

9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는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했고,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시스

권익위가 조사한 사건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를 지인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과, 내부직원 중 일부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개인정보 유출의혹이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5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위반행위 신고가 이첩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고,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류 위원장에 대한 이번 사안이 방심위로 넘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나마 방심위 내부 이해충돌방지관(감사실장)의 조사 등이 남아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임기가 열흘채 남지 않은 점과 권익위의 결과를 고려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뒤집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 안팎에선 권익위가 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은 만큼 사실상 권익위 차원에서의 조사는 기각한다는 취지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셀프민원 논란을 두고 수차례 방심위와 갈등을 빚어온 민주노총 산하 방심위 노조는 9일 ‘권익위의 무책임한 류희림 면죄부 송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방심위 노조는 “권익위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심위에서 셀프 판단하라고 송부 결정했다”며 “류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해 책임을 방심위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류 위원장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은 데 반해 당초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으로 넘겼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유출한 사건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봐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눈은 경찰로 쏠린다. 지금까지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의 조사로 관련 수사의 속도를 늦춰왔다.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유출의혹과 관련해 방심위를 압수수색한바 있다. 이에 권익위의 관련 조사가 끝난 만큼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범죄자 신속 검거해 일벌백계 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권익위의 결정과 관련해 “범죄 혐의의 경중이나 사실 관계를 차분히 따져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방심위 심의가 방심위원장 개인의 사주에 따라 이뤄졌다는 황당한 주장은 처음부터 앞뒤 안맞는 모순덩어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 노조가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기 위해 민원인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행위는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로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공기관 직원이 업무처리중 알게된 민원내용과 신고자 신원을 마음대로 발설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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