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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

입력 : 2024-07-10 05:00:00 수정 : 2024-07-10 0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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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까지 온라인 신청
30일 이상 사용자 대상 해당
최대 3만5000원까지 지급

서울시가 이달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사후환급을 개시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만 19~39세(1984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생) 청년은 기후동행카드 일반 권종 가격 대비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2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만기(30일 이상) 사용한 청년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다음달 5일 오후 4시까지다.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하거나,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 이용한 경우를 뜻한다. 할인 혜택 금액은 1개월에 70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5개월 모두 카드를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하면 반드시 기한 내에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달 26∼30일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입금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는 청년들이 할인이 적용된 5만5000원(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미포함), 5만8000원(따릉이 포함)의 가격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청년 할인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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