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前남친에 폭행·협박…40억 뜯겨” 직접 밝혀
구독자 10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이 고발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음성 녹취를 토대로 이들이 쯔양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전후 사정 등을 폭넓게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천길이라는 가명을 쓴 고발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등을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전날 공개됐다. 지난해 2월 구제역과 전국진 등이 쯔양에 대한 폭로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영상에는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라고 대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논란이 불거지자 쯔양은 이날 새벽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쯔양은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를 거론하며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맞았다”며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 그때 번 돈도 A씨가 모두 빼앗아 갔다”고 눈물을 보였다.
쯔양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은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이후 A씨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다”고 전했다.
고발당한 유튜버들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구제역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다”며 “빠르게 모든 내용을 말씀 드리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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