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이다.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는 데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자, 시간당 5000원 문턱을 넘어선 지 11년 만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비정규직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법정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양측이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최종 투표에 부쳐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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