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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아라” 친구 노래방 찾아가 난동 피운 전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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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2 13:16:10 수정 : 2024-07-12 13: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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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욕설하고 협박하다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전과범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현기)은 특수재물손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B씨에게 연락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인간 흉내를 낸다”거나 “집 주소를 말하면 지금 가서 찢어줄 테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2021년부터 금전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45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가족 등에게도 연락해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11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오토바이 헬멧과 대걸레 탈수기 등으로 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수려고 한 사실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대단히 위험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도 위험한 언행을 했다”며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죄 전력이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오랫동안 받지 못한 돈이 있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을 설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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