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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게임장서 “불법 도박 고객 모집해요” 검거된 일당,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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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2 15:59:00 수정 : 2024-07-12 1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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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 합법 게임장 가맹점을 차린 뒤 불법 현금화 시스템을 도입해 사행성 게임 고객을 모집한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61)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A씨를 비롯해 징역 1년~1년8개월을 받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 대해서는 원심 징역 1년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이들은 2022년도 경기도, 광주, 전북, 천안 등 전국 각지에 PC포커 게임장을 차려 위법한 방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임은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한 후 1인 1계정을 사용하는 것과 유료 충전은 월 5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방식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통과한 이들은 업장을 변질시켜 도박 고객을 모집했다. A씨 등은 게임 총판과 가맹점에서 손님들과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고 1인 다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체 측은 게임머니 1000만원 당 현금 1만원으로 불법 환전까지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손님이 게임에서 패배하면 게임머니를 돌려받고, B씨가 손님들에게 발급된 선불카드의 마일리지를 충전해주는 식이었다. 이후 손님들이 인근 편의점에서 마일리지를 현금화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1인 다계정 사용은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운영방식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임물 이용자의 전체 게임 횟수 제한하고 게임머니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게임의 사행성을 제한하는 취지이다”라며 “1인 다계정 생성이 가능하게 되면 사행성 제한의 규제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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