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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방향은?…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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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4 11:16:36 수정 : 2024-07-14 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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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상속세는 공제 한도 확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완화에 무게가 실린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나 종부세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은 야당의 반대, 지방재정의 위축 등의 예상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상속세 개편 수위를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 중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정부 안팎에서는 일단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가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상속세는 2000년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이후 큰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상속세 공제한도의 경우 1999년부터 28년째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에서 변하지 않고 있어 그간 늘어난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진 점이 개정의 명분이 되고 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편은 물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유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정부는 최근 이런 개편 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마친 상황이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서는 방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피상속인 기준으로 돼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인 기준으로 바꾸면서 공제 한도를 새로 정해야 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상속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은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의 공청회 등에서 과표 구간을 올리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부자 감세’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의 경우 지방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폐지까지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여러 차례 지방 세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 기조 아래 부분적인 개편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거론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밖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덜어주는 혼인 특별세액공제도 구체화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공제 한도는 남편·아내에 각각 100만원씩 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 등도 확정할 예정이다. 연령이나 초혼 여부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공제해줄 가능성도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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