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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인과 ‘대마 젤리’ 나눠먹은 30대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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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7 16:22:57 수정 : 2024-07-17 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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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들에게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올해 4월11일 오후 8시쯤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인 지인 3명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나눠주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지인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숨겼다. 이를 먹은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 119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들에게까지 제공해 섭취하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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