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선임행정관 강모씨에 대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선임행정관에 대해 법령에 따라서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정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던 강씨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지난 19일 대기발령을 내렸다. 적발 후 약 40일이 지나서야 직무 배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강 씨를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에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난 4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 직원이 잇달아 비위 행위로 적발되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된다. 이 관계자는 공직기강 관련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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