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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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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4 11:02:44 수정 : 2024-07-24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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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순간, 가족·지인과 아름답게 마감해야”

다음달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3평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뉴시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회복하지 못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임종실 의무화 이유를 덧붙였다.

 

실제 국민이 의료기간에서 사망한 비율은 2021년과 2022년 74.8%에서 지난해 75.4%로 증가추세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263개소(5월기준)도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임종실은 10㎡(3평)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지만,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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