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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불륜 억울하지만 5000만원 지급 결정…“소송 끝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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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4 15:42:13 수정 : 2024-07-24 1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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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경준. 연합뉴스

 

배우 강경준(41)이 불륜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불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경준은 24일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밝혔다.

 

불륜 의혹에 대해 침묵했던 강경준은 “우선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며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방송을 통해 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온 강경준은 지난해 말 희대의 불륜 스캔들 주인공으로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지난해 12월 23일 A씨가 강경준에 대해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A씨는 “강경준이 고소인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경준이 B씨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안고 싶네”·“사랑해” 등 애정을 표현했음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강경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 회부했지만, A씨가 강경준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A씨의 청구에 대해 강경준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구 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자 강경준 측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 했다는 것.

 

강경준 측은 “저희 입장에서 사실상 불륜 인정은 아니며,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청구한 금액을 줄테니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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