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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환자 수술사진 보내라고요?”…심평원 “제출 강요한 건 아냐” 해명

입력 : 2024-07-26 06:07:08 수정 : 2024-07-26 0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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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진 등 자료 추가적으로 요청, 진료권에 상당한 위축 가져올 수 있다”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수술한 특정부위의 사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평원은 "병원 측의 의료행위 대가인 수가를 올려주려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제출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MBN 캡처

 

의료계는 환자의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심평원과 MBN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A 원장이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면, 여성 환자 종양 수술의 수가를 받기 위해 제출할 자료에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됐다.

 

A 원장은 "조직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에 더해 환자 사진까지 요구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진 봐서 병변을 본다는 건지 그냥 우리 환자의 특정부위를 본다는 건지,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수가 인정 과정에서 농양 절개술로만 수가가 인정돼 수가를 더 인정해주려고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원장은 심평원의 요구대로 사진을 제출해도 병변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의료계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조직 검사 결과가 있으면 시행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 등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은 의료의 진료권에 대한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공식 자료를 내고 "해당 수술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수술부위 사진이 포함됐고, 이 중 가능한 걸 내라고 했을 뿐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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