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無…수입업자에 손배소 예정
겨울철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넥 워머’를 착용했다가 예비 신부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SBS에 따르면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모씨는 지난 1월 ‘넥 워머’를 착용했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제품 설명서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가열한 뒤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터진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로 인해 제품에서 흘러나온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입과 얼굴, 목에 달라붙으며 큰 화상을 당했다.
김씨는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며 “물로 헹궜는데 살에 붙어서 헹궈지지가 않았다”고 회상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씨는 의사로부터 “1년 이상 흉터 치료가 필요하고 영구적으로 원상 회복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다.
제품 안에 들어 있던 것은 PCM(상변화물질)으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 폭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다. 또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은 7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 가열하라고 적혀있었으나, 일본에서 판매된 비슷한 제품에는 5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가열하라고 안내돼 있다.
문제는 책임을 가리려 해도 현재 PCM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이 규제 없이 수입되고 있지만, 새로운 물질이라는 이유로 정부 기관은 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씨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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