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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의대 교수 5000만원 횡령해 회식비로 탕진… 법원 “선고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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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6 10:15:24 수정 : 2024-07-26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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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인 A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체검안 비용 5500만원을 횡령, 회식비로 탕진했다가 벌금형을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A씨는 2001년부터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체 검안을 직접 하거나 소속 의사들에게 시킨 후 검안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병원 신체·정신감정촉탁처리규정에 의하면 감정료는 전액 병원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A씨는 2013년 4~5월 사이 실시한 사체 검안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A씨는 이후 2021년 12월 8일까지 9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5580만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식비와 부서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건 이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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