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챙겨 외출한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광주에 위치한 주택에서 흉기 2자루를 챙겨 지인을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평소 사생활에 자주 간섭한다고 생각해 살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및 방법과 당시 A씨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위험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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