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시가 200억원이 넘는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할 것을 지시한 범죄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9년과 추징금 6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촌 여동생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태국으로 달아났다. 도피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속옷에 숨긴 운반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11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당시 A씨가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류는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이다. 이들 마약류는 시가 216억원 상당으로, 21만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마약 밀반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태국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다가 지난해 3월 운반책 2명이 붙잡힌 뒤, 검찰과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친족인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던 도중 해외로 달아나 대규모 마약을 밀반입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약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 밀반입 범죄는 마약 확산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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