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은폐 위해 증거로 사용할 문자메시지 남긴 듯
럭비 전 국가대표 출신 A씨가 옛 연인을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4일 A씨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옛 연인 B씨의 자택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B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리고 화장실 문을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별한 B씨에게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접근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살핀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피해 여성 측과 JTBC 등에 따르면 B씨가 "만지지 마. 나 너한테 이제 아무 관심도 없어"라며 격렬하게 거부하자, 거구의 A씨는 영어 욕설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A씨는 폭행을 가했다.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는 B씨에게 A씨는 "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새끼한테 걸렸어"라며 폭행을 지속했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던져 부서뜨리고, 나가는 척하더니 다시 돌아와 또 B씨를 폭행한 뒤에도 별일 없었다는 듯 태연히 집을 나섰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에게 "네 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안전하게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로 사용할 문자까지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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