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13일 숨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친동생으로, B씨가 숨지자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사용해 9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흘간 금융기관을 속여 4회에 걸쳐 총 8억9900만여원을 타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B씨는 자신의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 C씨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며 B씨가 (A씨에게) 예금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 외의 다른 경위로는 정보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생전 A씨에게 예금채권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치 않고 사망한 이상, 곧바로 망인 명의에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A씨에게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법상으로도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관계가 종료되고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사망 이후 A씨에게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행사할 권한이 있지도 않은 점 또한 유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법정상속이 아닌 A씨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또한 이런 점을 알고 있기에 망인이 직접 예금인출을 청구하는 것처럼 돈을 타 냈다고 본 것이다.
또 “피해자들은 망인의 상속인에게도 이중으로 예금 채무를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편취금액 중 약 6억원은 망인의 세금 납부 등을 용도로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