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2~3회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등 재판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휴정기를 마친 뒤 9월6일 결심 공판이 이뤄진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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