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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한 건설근로자… 대법 “계약 유효”

입력 : 2024-07-29 19:32:03 수정 : 2024-07-29 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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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불구 사무원 표기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못해”
작업중 추락사… 유족 승소 확정

보험 가입 시 사고 위험이 큰 직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겼더라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졌다. A씨 앞으로는 2009년과 2011년, 2016년 각각 체결한 상해 및 사망보험이 있었다. 그는 이들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일용직 근로를 했지만, 계약서 직업란에는 ‘사무원’, ‘건설업 대표’,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표기했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직업으로 바꿔 적은 것이다.

이를 알게 된 보험사는 계약상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상법(652조)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그러나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보험기간 중에 변동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지만 보험금 청구 당시엔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인 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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