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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 방에 불붙인 남편…10대 자녀가 겨우 껐다

입력 : 2024-07-31 06:28:21 수정 : 2024-07-31 0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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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자기 집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했다.

 

다행히 집 안에 함께 있던 자녀(10대 초반)가 물을 뿌려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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