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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원 평시 비축'…국가자원안보 특별법 2025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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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31 10:40:38 수정 : 2024-07-31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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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따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관련 공기업들은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평시에도 적정량의 핵심자원을 비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제정돼 내년 2월 7일 시행을 앞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 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이들 공기업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에서 지원 역할을 한다.

 

정부는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 기관에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 가능하다.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으로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이 지정된다.

 

이들 기관의 비축 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하며, 핵심자원 공급망 위기 발생 때는 비축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축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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