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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파트 공사현장서 50대 작업자 추락사···‘중처법’ 적용 대상

입력 : 2024-07-31 14:06:11 수정 : 2024-07-31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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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반쯤 군산 조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제거를 위한 작업 도중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노동자가 16층 높이에서 골조 미장공사를 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망과 같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법령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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