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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진숙 임명하자… 민주, ‘尹정부 방통위원장’ 네 번째 탄핵 추진

입력 : 2024-08-01 06:00:00 수정 : 2024-08-01 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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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 심사·의결
野 “졸속 선임도 탄핵 사유… 1일 접수”
탄핵안 발의 땐 방통위원장만 4번째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1일 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바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야당은 즉각 탄핵을 예고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무려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사례(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포함)가 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임명 후 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탄핵 절차를 밟기 전 야당에 유리하게 구성된 방문진 임원을 바꾼 것이다. KBS 이사로 추천된 이들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전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처럼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주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원래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으로 2인 체제가 된 터다.

 

이 위원장 출근 첫날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진 ‘졸속 선임’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즉각 보고된 뒤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표결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시 직무정지가 되는 걸 고려해 자진사퇴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본회의에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뿐 아니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 상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일 본회의가 열리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이진숙 탄핵안이 발의되면 보고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얼마 전 처리된 ‘방송 4법’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 법안 필리버스터와 표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밤에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이복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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