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개념 등 불명확하게 개정
차진아 교수 “죄형법정주의 위배”
노동쟁의 개념도 지나치게 확대
노조 불법행위 등 정당화 가능성
사용자 자유와 재산권 침해 우려
기업 73.4% “경쟁력에 부정 영향”
77.4%는 사용자 개념 확대 반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차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형벌의 구성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다.
차 교수는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가 노란봉투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면서 하청 사용자의 독립성, 경영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새롭게 정한 노동쟁의 개념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돼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차 교수는 확대된 노동쟁의 개념에 따라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체불임금 청산 등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해석·적용 등을 둘러싼 분쟁(권리분쟁)도 쟁의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책임 범위를 산정하고 있다.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불법행위는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예외 적용한다. 이에 따라 헌법상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노조 불법행위의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달 15∼26일 중견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3.4%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45.2%, ‘매우 부정적’은 28.2%였으며 ‘긍정적’(16.1%), ‘매우 긍정적’(2.4%) 등 긍정 답변은 18.5%로 나타났다.
노조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응답 기업의 73.4%가 부정적(부정적 50.8%·매우 부정적 22.6%)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77.4%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 개념 확대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는 가장 많은 79.0%가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언급했다. 이어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 창구 단일화가 어려워 노사 혼란 및 노노 갈등 발생’(5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업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포함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국회,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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