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6월 공수처에 김 여사 고발
“일반 배우자라면 알선수재 수사했을 것”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6월 공수처에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따라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김 여사가 아닌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라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나 (알선 관련) 변호사법 위반, 나아가 뇌물 혐의까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로 진행했을 사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품 수수자인 김 여사의 배우자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현직 대통령이고, 대법원은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고소인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받고 반환한 다음 바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음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찰공무원이 있는 나라에서 명품 가방 등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도 없고,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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