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쯤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서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수임료로 2억8000만원을 받고, 이 중 9900만원이 양 의원의 사무실 법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A 변호사와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양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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