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인권단체가 북한내 국가인권기관 설립을 국제사회 이름으로 권고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사전 심의에서 북한 내 국가인권기관을 설립하라는 권고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북한은 1차 2009년, 2차 2014년, 3차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 제 4차 심의가 돌아왔다. 4차 심의때는 3차 심의에서 북한에 권고한 내용이 이행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개선과제가 심의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11월 본심의에 앞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8일(현지시간)에 열린 이 사전심의 자리에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코리아퓨처(Korea Future),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성공적인통일을만드는사람들(PSCORE), 북한여성들의권리(RFNK)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한별 센터장은 10개 단체 대표 발언자 중 한 명으로 “많은 국가가 이미 독립적인 국가인권 기관을 설립해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여 해결하고 있으므로 북한당국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인권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전심의에서 제시된 주요 권고안으로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북·중 국경이 봉쇄됐고, 국제 지원이 수용되지 않아 식량 분배 시스템이 중단 영향을 받은 식량량권과 건강권, 노동권리 및 사회보장권 상황에 관한 권고가 나왔다.
또 고문방지협약과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주요 국제 인권조약을 비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민적·정치적권리(ICCPR)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ICESCR)에 관한 보고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 필요성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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