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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사건 매듭 못 짓고 떠난다

입력 : 2024-09-13 06:52:03 수정 : 2024-09-13 0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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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0분 서울 대검서 퇴임식

이원석 총장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이 총장 퇴임식을 개최한다.

 

이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라 권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 중간에 물러난 이후 130여일간 이어진 공백 속에서 취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그는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한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 등이 부각됐다. 정권과 손발을 맞추면서 검찰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다.

 

이 총장의 취임 이후 최장 기간 이어진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또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권 범위가 확대됐는데,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일선 수사팀의 혼란을 줄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사건에 대해 일선 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도 노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총장의 지시로 대검은 간첩 누명을 쓴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직권재심에 나섰으며,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신군부 계엄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안됨'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주요 사건에 대해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음에도, 정치권과 관련한 사건을 매듭 짓지 못하고 검찰 조직을 떠나게 됐다.

 

특히 임기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소집되면서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이 미뤄지게 됐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소환 조사 방식을 두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 검찰 내부에 상흔을 남긴 점도 아쉬운 지점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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