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4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한 여관 건물에 불을 질렀다.
그가 여관 계산대 옆에 쌓여있는 단열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지상 4층 995.4㎡ 건물을 태웠다.
또 50대 남성 등 여관 투숙객 3명이 숨졌다.
A씨는 숙박 요금 미납을 이유로 여관 업주가 객실 문을 걸어 잠그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 절차를 통해 유족들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청주시청과 연계해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등 피해자 유족들이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강도 등의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주민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무고한 다중의 인명을 빼앗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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