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간부가 추락해 숨졌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9분쯤 연수구 옥련동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조사 결과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인 A씨는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직원들의 임금까지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었고, 주변에 죄책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당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사유와 임금체불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에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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