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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험 치렀는데 고졸이라 낮은 직급?… 인권위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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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6 16:36:38 수정 : 2024-10-16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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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고졸자에게 대졸자와 다른 직급을 부여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A재단 이사장에게 고졸자 채용 절차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진정인 B씨는 A재단 채용 시험 경영지원 직군에 응시해 지난해 7월 최종 합격했다. 합격 후 B씨는 재단 측으로부터 ‘5급B’ 직급으로 임용될 예정이란 사실을 전달받았다. 같은 채용 시험 절차를 밟아 선발된 대졸자들이 ‘5급A’ 직급이 부여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두 직급은 연봉부터 차이가 있었다. A재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5급A 직급의 연봉은 2583만~5150만원인 데 비해, 5급B 직급의 경우 2050만~4120만원에 불과했다. 또 5급B 직급은 근속 만 4년을 채우면 5급A 직급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대졸자와 같은 보직 경로를 밟을 수 있는 등 승진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

 

B씨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합격 이후 합격자의 최종학력만을 이유로 대졸자와 고졸자를 구분해 직급을 부여하고 임금 등에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재단은 고졸자에게 서류 전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 공고문에 직급 구분 기준을 따로 적진 않았으나, 채용 이후 직급이 2개로 구분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다고도 강조했다. 또 B씨 등 합격자들이 직급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수용해 입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재단이 최종 합격자의 학력만을 기준으로 다른 직급을 부여해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졸자와 대졸자 구분 없이 필기, 면접시험 등을 치렀다는 점,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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