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8월 특별법이 제정된 통합신공항 사업은 올해 6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대구시는 기존 개항 예정 시기인 2030년보다 1년을 앞당긴 2029년에 조기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토지 보상을 위한 법적 효력은 갖지 못한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영진 의원은 “통합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법·신속·원만하게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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