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도 부담 전가
정부·지자체, 생숙 문제
해결 위해 완화대책 발표
“재차 전세사기 발생할 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활용돼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2021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행강제금은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복도 폭이 1.8m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장은 세대당 차량 1대 이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생숙은 복도 폭 1.5m 이상, 주차장은 200㎡(약 60.5평)당 1대로 상당 부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정부의 기존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생숙을 운영하는 임대업자는 물론 상당수 세입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염 의원은 이러한 정부 조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제도개선 간담회를 거쳐 지난달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알렸다. 신규 생숙의 불법성을 차단하고 기존 생숙의 문제점을 보완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인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추가 설치가 곤란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비용을 납부하면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소방시설 확충 시 복도 폭 관련 규정도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염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 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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