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이나 경제 비위, 갑질, 성희롱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1개 기관(가스공사 · 전기안전공사 · 석유공사 · 지역난방공사 · 가스기술공사 · 가스안전공사 · 에너지공단 · 광해광업공단 · 석유관리원 · 에너지재단 · 석탄공사)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제 비위 , 성비위 , 음주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243명에 달한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태만 97 건,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91건,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22건, △협력업체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19건, △성비위 11건, △개인비위 2건 , △인사비위 1건 등이었다 .
특히 성비위와 관련해 가스공사 등 타 기관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 처리한 것과 달리, 석유공사는 잇따라 정직에 그친 처분을 내려 '솜방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비위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사례 등이다. 영리업무금지의무 ,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남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영상 및 게시물을 근무 시간에 게시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퇴근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오세희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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