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신의 손녀 B양(3)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부터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다. 다만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빨로 손자를 깨무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심신미약으로 보이지만 피해 아동이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출된 증거를 전부 동의했으며 피고인 신문 등 추가 절차는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년부터 통원과 입원 치료를 지속해서 받아왔다”며 “갑작스럽게 큰아들로부터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며칠만 봐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상황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정신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부친인 큰아들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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