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부, 예고 없던 정책대출 규제 강화…논란 일자 ‘잠정 중단’

입력 : 2024-10-18 14:19:31 수정 : 2024-10-18 14:19: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뉴시스

예고 없던 정책대출 규제 강화에 입주·이사를 앞둔 주택 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지자, 정부가 일단 규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기존처럼 대출이 가능해진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시중은행이 동시 적용할 예정이었던 정책대출 규제 강화 조치 3가지에 대한 도입 시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지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문도 없이 갑자기 서민대출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번 사태는 소득수준을 따져 저금리로 공급되는 '서민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규제 강화가 원인이다.

 

3가지로 구성된 이번 규제는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 필수진행'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 ' 제한 △대출희망일을 대출접수일 기준 50일(전월세자금은 30일) 이후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었다.

 

규제 하나하나가 잔금 납부를 앞둔 주택 매수자들에게는 큰 타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방수공제는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서울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4800만원을 떼고 대출을 해준다.

 

융자자금에 방수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모기지신용보험(MCI)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은행자체대출을 시작으로 주담대 제한 기조가 강해지면서 최근 MCI·MCG 취급을 중단하는 은행이 늘어났고, 결국 이번 정책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지소 '청순 미모'
  • 정지소 '청순 미모'
  • 차정원 '미소 천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뉴진스 해린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