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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혐의 바뀌면 공소시효도 달라져야”

입력 : 2024-10-22 06:00:00 수정 : 2024-10-21 1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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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잘못” 파기환송

재판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됐다면 새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환송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임대차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결국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씨의 형량이 징역 6년으로 늘었다.

A씨 측은 2016년 9월 행위에 대한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기소 시점(2023년 6월)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상고했다. 대법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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