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심우정·이창수 등 탄핵 추진에
심 “기각돼도 씻을 수 없는 불이익”
정청래, 김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與 “대통령 부인에 망신주기 의도”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현직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더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탄핵하려 하자 심 총장은 21일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탄핵안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 해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창수 검사장 탄핵 추진을 두고는 “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중앙지검에) 몰려 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을 향한 야당의 불신감은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2년 지나도록 주야장천 수사를 해대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연거푸 무혐의를 해줬다. 마치 변호인 같다. 검찰은 이제 70년 수명을 다해 문 닫을 때가 됐다”(이성윤 의원)고 질타했다. 심 총장을 향해선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이건태 의원)고 했다.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잘못한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김용민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진짜 의도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박준태 의원)이라고 맞대응했다. 또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작용이 정지되는 것”(송석준 의원)이라며 검찰을 옹호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한 달 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청탁금지법, 자본시장법 위반)를 잇달아 불기소처분한 것을 미뤄 볼 때 검찰에 더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검사 탄핵으로 직행할 태세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에 배제됐던 심 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내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주도로 국감 증인에 채택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곽규택 의원)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야당은) 동의하겠나”(조배숙 의원)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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