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이 직무상 비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LS증권을 비롯한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해 올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PF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PF 사업장의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약 500억원에 매각해 50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은 관련 PF 사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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