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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살해’ 김레아, 인형 배 가르면서 “너도 이렇게 죽여” 여친 협박

입력 : 2024-10-23 09:59:31 수정 : 2024-10-23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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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法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야”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25일 한 오피스텔에서 범행 후 맨발로 걸어나오는 김레아. (왼쪽부터) 검찰 제공‧JTBC 갈무리

 

김레아는 여친 앞에서 칼로 인형을 난도질하면서 "너도 이렇게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해자를 공격으로부터 구해내려는 모친의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고, 생명을 구하려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과감하고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범행이 계획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자신의 감정적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상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반성 의사를 내비쳤으나 피해자의 과거 문제로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등 책임을 떠밀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이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그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레아를 기소하면서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김레아는 여친 앞에서 칼로 인형을 난도질하면서 "너도 이렇게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친구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레아의 집착과 이를 괴로워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평소 김레아가 제 친구 앞에서 '너도 이렇게 찔러서 죽일 것'이라며 인형의 배를 칼로 난도질하면서 친구한테 보여줬다고 하더라"며 "그렇게 협박하니까 (친구가)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는 것을 알았다)"고 떠난 친구를 안타까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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