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해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위례신도시 관련 이 대표의 녹취파일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일부 내용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로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겨있다.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앞서 22일 공판에서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다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저희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