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논문으로 박사 논문 발표
술에 취해 후배 검사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 등 4명이 징계에 처해졌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광주지검 A 검사와 의정부지검 B 검사, 부산지검 C 검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지난해 9∼12월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 B 검사는 지난해 1∼6월쯤 육아 시간 사용을 승인받고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성실히 근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C 검사는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검사 품위를 손상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D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D 검사는 2016년 12월쯤 교수와 조교가 수정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 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해 검사 품위를 손상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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