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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등 첨단 기술 對中 투자 통제 법제화

입력 : 2024-10-29 20:04:07 수정 : 2024-10-29 23: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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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시행… 韓 “국내 영향 제한적”
中 “권익 수호 위해 조치 취할 것” 반발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관련 대중국 투자 규제 법제화를 통해 전방위적 압력 강화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를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제화한 것으로,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한정해 법안이 중국에 대한 통제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제정된 규칙에 따라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등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당 지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금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미국의 통제 법제화에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하는 중국식 표현이다.

 

이런 미·중의 갈등 격화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 부처는 이날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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